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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어교원 자격제도란?
- 작성자한국어교육학과
- 등록일2021-05-04
- 조회수107
한국어교원 자격제도란?
– 한국어교원
국어를 모어(母語)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,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.
– 법정 요건
한국어교원 자격 관련 근거 법령은 국어기본법으로써 이 법령에 의해 그 자격 요건과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
(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~제14조, 같은 법 시행규칙)
- 심사
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*(이하 심사위원회로 함)에서 한국어교원 자격 신청자가 법정 요건 및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합니다.
* 심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(국립국어원)에 두며, 위원장 1인 포함 11인으로 구성
- 대상
- 전공과정이 개설된 대학 또는 대학원 (학부, 일반대학원 등 각 전공 과정별)
- (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 전공과목) 운영기관
-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일정
- 연 2회 (1차: 12~2월; 2차: 6~8월)
※ 자세한 심사 시기는 매년 초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(http://kteacher.korean.go.kr/) "알립니다"에서 확인 가능
- 자격 부여 절차
-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신청 절차 흐름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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